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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건물주 허락받으면 '에어비앤비' 영업, 가정폭력·성범죄 피해로 이사 통보, 14일 전에

2016년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법이 적용된다. 매매나 리스, 아파트나 상가 등 건물 관리에는 당사자들이 지켜야하는 법 조항이 많으며 해마다 현실에 맞게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신설되기도 한다. 셀러와 바이어, 부동산 에이전트를 위해 2016년부터 발효되는 부동산 관련 새 법을 소개한다.

테넌트의 리스 취소 통지 기간

현행 부동산 리스 법에 따르면 아파트 세입자가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사를 위해 기존 리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기존의 법은 세입자가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건물주에게 리스를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30일 전에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새 법은 이 통지 기간을 14일로 단축시켰다.

예를 들어 1월 25일부터 리스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11일까지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팀으로 뛰는 에이전트들의 광고 문구

한인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 에이전트들도 여러 에이전트가 모여 함께 팀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팀 멤버중 최소 한 사람의 이름과 가주 부동산국에서 발행한 라이선스 번호를 광고물에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또한 팀은 사업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업체로 시나 카운티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주인 없는 모빌홈 처분

모빌홈 주거 단지에 입주한 모빌홈 오너가 사전에 아무런 통지 없이 모빌홈을 방치하고 떠나게 되면 땅 주인이 각종 비용을 납부해야만 해당 모빌홈을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법은 모빌홈 단지 오너는 모빌홈에 부과된 가주 차량등록국(DMV)의 등록 수수료와 세금 완납 증명서 없이도 문제의 모빌홈을 없앨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입자의 서브리스 제한

내년부터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유닛을 여행객이나 단기 체류자들을 위해 서브리스를 줄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건물주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의 웹사이트에 건물주 허락없이 서브리스를 주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

주 정부는 서브리스와 관련한 불만이 많이 접수되면서 세입자가 서브 리스를 원할 때 건물주의 허락을 받도록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물주는 새 리스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내용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공동 주택 단지내서의 빨랫줄 규정

최근에 새로 지어지는 단독주택 중에는 홈오너 모임(HOA)이 결성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HOA서는 단지내 미관을 위해 각 주택에 대해 빨랫줄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밖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홈오너의 뒷마당에는 빨랫줄을 걸 수 있고 이곳에서 세탁물을 말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발코니나 계단의 가드레일 등 외부에 노출된 곳이나 공동 관리구역에서는 기존의 빨랫줄 규정이 이전처럼 적용된다.

곰팡이 발생 책임 제한

주거 공간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중에 곰팡이(Mold)가 있다. 부엌의 싱크대 주변과 화장실 욕조나 샤워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몰드는 인체에 해를 주게 되므로 발견 즉시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새 법은 세입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몰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화장실의 경우 세입자가 창문만 주기적으로 열어 놔도 습기가 사라지므로 몰드가 잘 생기지 않는다

그동안 아파트에 몰드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책임지고 제거했었다.

세입자 차별 금지

건물주는 아파트 세입자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섹션 8' 프로그램으로 렌트비를 낸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섹션 8 프로그램은 정부가 정한 기준내에서 아파트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LA시의 경우 2베드룸 아파트는 약 1400달러가 보조 된다.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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