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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보험 정보 IRS 보고 마감일 연장

내년부터 50명 이상 업체 실시
온라인 기준 최대 3개월 늦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마감일이 연장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재무부와 IRS측은 건강보험개혁법(ACA)으로 인해 2016년 1월부터 50명 이상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 직원을 둔 모든 사업체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IRS 양식 1095-C 또는 1095-B(자가보험인 경우)를 작성해 3월31일(우편 보고) 또는 6월30일(온라인 보고)까지 IRS에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발표 전에 우편보고 마감일은 2월29일, 온라인 보고는 3월31일까지였다.

정부 당국은 마감일 연장 결정은 사업체가 ACA의 제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어서 기업들이 ACA의 요구사항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정부당국의 연장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고 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는데 정부의 탄력적인 연장 조치로 인해서 한시름 놓게 됐다"며 반겼다.

IRS에 따르면, 1095 양식에는 고용주 정보(고용주 이름, 주소, 고용주ID번호(EIN), 연락처)와 직원 정보(직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외에도 직원의 보험료 부담액, 건강보험 제공 연도, 직원수도 보고 대상이다. IRS 측은 또 보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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