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입 자격 ‘오락가락’
정신병력자는 구입 가능, 이혼 수속 밟는 부부 불가능
28일 주상원 마이클 레트 의원은 내년 주의회 개원을 앞두고 총기구입 금지법안(SB25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혼 소송에 연루된 사람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총기를 구입할수 있다. 이를 어기고 구입을 시도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레트 의원은 “이혼소송중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혼 소송 중 앙심을 품은 남편의 총격으로 하반신 불구가 된 에이프럴 로스 풀턴 카운티 검사의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로스 검사는 지난 2014년 이혼 수속중 전 남편에게 총격을 당했다. 로스 검사의 전 남편은 가정폭력 전과 등으로 접근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로스 검사는 1년여의 재활치료 끝에 최근 풀턴 카운티 검찰청에 복귀해 가정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총기소지 자유화법’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법은 정신병력을 지닌 주민이 5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총기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주는 이 법에 따라 최근 정신병력을 가진 주민 500명의 이름을 ‘총기 구매 금지명단’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정신병력자는 총기 구입이 가능하고, 이혼 수속을 밟은 주민은 총기 구입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이에 대해 레트 의원은 “총기소지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총기 옹호론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