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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입금은 실수…공모 의도 없어"

암 환자 사기 혐의 이상만 목사 변호사 인터뷰

"현금화 의사 확인 거쳐" 주장
3000불은 헌금, 대가성 아냐


암 투병 중인 한인 여성을 상대로 사기에 의한 절도와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경찰에 체포됐던 이상만(48) 목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이 목사와 그를 대리하고 있는 데이비드 프론필드 변호사는 28일 뉴저지주 포트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목사가 김씨 등과 공모해 박씨의 돈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김정은씨가 생수의강교회 담임으로 있는 이 목사를 찾아와 자신이 소셜워커로 돕고 있는 암 환자 박순화씨의 가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박씨 남편 명의로 된 수표가 있는데 이를 박씨 측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 지원 수혜 자격이 되지 않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박씨에게 줬으면 한다고 김씨가 제안했다는 것이다.



프론필드 변호사는 이 목사가 김씨 제안을 받아들여 교회 계좌에 5만3000달러 수표를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프론필드 변호사는 "이 목사는 김씨 제안을 두 번에 걸쳐 거절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마음에서 결국 받아들였다. 또 이 목사는 전화 통화를 통해 박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김씨 제안을 수락했다"며 "이 목사의 행동은 명백한 실수지만 사기 공모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때문에 이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가 사기 공모 대가로 현금 5000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프론필드 변호사는 "김씨가 박씨의 뜻이라며 교회에 3000달러의 헌금을 하기로 했다. 이 돈을 제외한 나머지 5만 달러를 김씨에게 줬다"며 "이는 교회에 헌금을 한 것으로 이 목사 개인이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김씨가 받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나중에 이 목사가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프론필드 변호사는 "모른다"고 답했다.

프론필드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거가 있다. 아직 법원에 제출 전이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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