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캠퍼스 총기 소지 허용
10여개 주 정부도 법안 추진
워싱턴타임스는 28일 텍사스 주의회가 캠퍼스 총기 소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켄 팩스톤 주 검찰총장이 성명을 통해 주내 대학들이 기숙사에서 총기를 금지한다면 이는 총기 소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캠퍼스 총기 소지법에 따르면, 강의실은 물론 기숙사 등 모든 구역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다른 주 정부도 현재 같은 법안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만일의 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 방어능력을 스스로 갖추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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