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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길어져 매매 기간 늘어날 수도

내년 주택 팔려면 알아야할 쟁점
셀러스 마켓 여전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 따져
집 타이틀 2년 이상 가졌다면
부부 50만 달러 양도세 면제

주택 가격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내년에 주택을 팔려고 계획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많다. CNN머니는 24일 2016년에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는 주택소유주들이 알아야 할 여러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길어진 클로징 기간

지난 10월 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모기지 융자 디스클로저 규정으로 주택 매매 에스크로 기간이 전반적(45일~60일까지)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주택 거래 클로징 기간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셀러는 이를 숙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이주할 시기를 잘 세워야 한다. 즉, 클로징 후 이사 시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업체와 상의 이삿날을 막판에도 변경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손해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게 좋다. 만약 셀러가 집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매매 계약도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로징 기간을 잘 조정하는 게 좋다.

셀러스마켓



2016년 역시 집을 파는 주택소유주에게 유리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유한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또 주택가격을 얼마나 높이 받을 수 있는 지가 결정된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주택 구입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지역에서는 바이어간 치열한 구입 경쟁으로 주택소유주가 내놓은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가 형성된다. 즉 셀러가 주택 매매로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 그러나 주택시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엔 리스팅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셀러는 팔기 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해 보는 게 유리하다.

비싼 모기지

셀러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이어의 지불능력이다. 모기지 이자율은 바이어의 지불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셀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최근 Fed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서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반적으로 오른 기준금리가 주택거래를 위축시켜왔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세제혜택

일정 요건을 갖춘 셀러는 주택 매매로 인한 소득의 일정액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팔려는 집의 타이틀을 2년 이상 본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24개월을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일정 한도액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면세 혜택은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부부(joint filers)는 50만 달러까지다. 또, 지난 2년동안 양도세의 면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지난 2년간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지만 부분적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을 매각하기 전에 어떤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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