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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3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함께 선고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률(‘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대일항장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 조항은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이윤재씨의 아버지는 군무원으로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사망해 돌아오지 못했다. 이씨는 2007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되자 아버지가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 5828엔을 지급해 줄 것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위원회) 에 신청했다.



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45년 해방 당시 1엔을 2005년 기준 2000원으로 환산해 1165만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씨는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법원에 재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진행중 이씨는 65년 6월22일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서에서 이씨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협정 2조 1항과 3항에 따르면 협정일 이전에 사유로 인한 어떤 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선 “1945년과 2005년은 금값 기준 14만배, 쌀값 기준 47만4206배의 화폐가치 차이가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이들 법률에 따른 위로금이나 지원금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시혜적 성격의 급여"라며 "따라서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사람으로 제한한다거나, 급여의 산정방식이 화폐가치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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