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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티니, CAS 제소 불가"

FIFA "소청심사 먼저 거쳐야"

국제축구연맹(FIFA)은 22일 부패 혐의로 8년간 자격정지를 받은 미셸 플라티니(60·프랑스)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곧장 제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FIFA는 플라티니에게 서한을 보내 'CAS에 제소하려면 FIFA 소청 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공지했다.

플라티니는 지난 21일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8년간의 자격 정지와 벌금 9만달러의 중징계를 받았다. 2011년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으로부터 20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이때문에 2016년 2월로 예정된 FIFA 회장 선거 출마가 막힌 플라티니는 CAS 제소를 통해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찾으려고 했지만 FIFA의 결정으로 난관에 마주치게 됐다.

FIFA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 한달전 후보자 명단을 확정토록 되어 있으며 플라티니에게 남은 시간은 한달에 불과하다.

한편 AP통신은 "플라티니는 이번 결정이 자신을 회장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방해 행위라고 반발하는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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