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된 트랜스젠더에 남성 호칭 쓰면 벌금
뉴욕 인권위원회 권고안 발표
남자가 여성 화장실 이용 가능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위반했을 때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어 사실상 조례에 가깝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즈(Ms)' '미스터(Mr)'처럼 성별이 구별되는 호칭을 사용할 때에도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원하지 않는 호칭을 실수로 말할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권고안 위반에 해당된다.
또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남성에게 넥타이나 보타이 착용을 강제해선 안 된다. 체육관에서 남녀 탈의실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정체성'에 따른 성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번 권고안은 2002년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성적 정체성 차별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이날 "이번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트랜스젠더나 성별이 모호한 뉴욕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은 미국내 다른 어떤 주보다도 트랜스젠더 보호 법 규정이 강하다.
성 정체성 차별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지난 11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 조례를 주민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외모나 생물학적 성과 상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지만 주민들이 성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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