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급병가 의무화…뉴저지는 '산 넘어 산'
상원 통과에도 하원 소극적
주지사도 반대, 시행 불투명
상원은 이날 찬성 22표 반대 17표로 직원 10인 이상 기업에 최소 72시간의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최소 40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한다. 유급병가는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아파 간호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직원은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120만 명의 근로자가 유급병가 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로레타 와인버그(민주.37선거구)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자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아파도 급여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유급병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기업의 직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표 차이가 5표에 불과할 정도로 정당에 따라 찬성(민주)과 반대(공화)가 갈렸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주지사도 이미 여러 차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3월 한 타운홀 미팅에서 "유급병가 자체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반대"라고 밝힌 바 있다. 5월에는 자신의 대선 자금 모금 행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돈은 누가 내느냐"고 반문했다.
하원의 유보적인 입장도 변수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다소 소극적이다. 빈센트 프리에토(민주.32선거구) 하원의장의 대변인 톰 헤스터는 성명을 통해 "프리에토 의장은 유급병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뉴저지에서는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시행 중이다. 뉴욕시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직원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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