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코스 총격사건 고수남 ‘심리 부적격’ 판결
공소 소멸, 형사 소송 끝나
정신치료 시설서 평생 보내야
17일 열린 적격심리에서 글로리아 라인스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을 감당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의 심리 부적격 판단으로 고씨의 공소는 12월말로 모두 소멸돼 형사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고씨는 다시 정신질환 치료시설로 보내져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된다.
심리 부적격 판결이 내려지자 일부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원 밖에서 “정의가 사라졌다”고 외치며 판결에 항의했다.
한 유가족은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며 “그는 7명을 죽였고 우리에겐 피해자의 아이들만 남았는데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됐다.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고씨는 법원에 출두해 판결문을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들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피고인 고씨는 지난 2012년 4월 총기난사 후 재판 과정에서 정신 이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3년간의 정신치료 명령을 받고 그동안 나파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적격심리 기간 동안에는 나파의 정신병원에서 고씨를 치료했던 의사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사고 후 고씨가 경찰서에서 자백한 내용들도 다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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