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은의 부동산 이야기]주택 구매시 유의사항
북VA 부동산협회 이사·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먼저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DC, 메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는 지리적인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법에 큰 차이가 있을 뿐더러 난생 처음 집을 사는 경우나 설사 바이어가 전에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는 시장 상황과 관련 법규를 감안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일단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자신의 구매 능력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인데 단순히 본인의 신용 점수가 높으니 융자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보단 융자 전문인과 상담하여 주택 구매 액수는 물론이고 주택 보유세와 보험을 포함 다달이 내야 하는 페이먼트를 잘 파악하자. 또한 인터넷에 나오는 터무니 없이 좋은 조건의 융자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언뜻 보기에 이자가 아주 낮을 수 있으나 숨겨진 비용이 엄청 많을수도 있다. 또한 매물이 위치한 동네 시장을 전혀 모르는 타주의 은행이라면 집을 감정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재정상황에 합당한 주택을 찾아서 계약서를 낼 때, 구매자는 이에 여러가지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집 검사(홈 인스펙션), 주택 감정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의 융자 승인 등이다.
첫번째, 2012년 1월부로 버니지아 집 거래는 as is가 기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구매자는 아직도 집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있지 말자. 즉 집 검사 결과가 구매자의 맘에 안 들거나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 소유주가 이를 거부한다거나 끝까지 수리 항목에 대해 양쪽이 합의를 못한다면 구매자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두번째, 주택 감정가가 계약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의 경우를 맞게 된다. 먼저 구매자가 계약 파기 통보를 하거나 집 소유주가 그 차액을 내거나 아니면 양쪽이 반반씩 양보할 수 있겠다.
세번째, 융자 승인의 조건을 보면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구매자가 은행에서 받은 pre-approval과 은행에서 반드시 그 주택 구매를 위해 융자를 주겠다는 약속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 날로부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조건부 계약서를 제출하기를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그 주택이 HOA에 속해 있거나 콘도라면 resale disclosure certificate라고 하는 서류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일 안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문의: 703-966-7268, tracy@silverlinerealty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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