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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비 공제 연 최대 2500불, 40% 환급

[뉴스 속으로] 세금 혜택 연장안 살펴보니

부양자녀, 판매세, 사무실 기자재 등 영구화
저소득층 지역 뉴마켓택스크레딧 4년 연장


16일 연방의회 공화와 민주 양당이 합의한 세금 혜택 연장안을 시행하는 데는 향후 10년간 6220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재정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들의 세금 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18일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도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세금 혜택 연장안에는 20여 개의 영구적인 혜택 방안과 함께 오는 2019년까지 연장되는 혜택 등도 함께 포함됐다.

◆영구화 혜택=한인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혜택은 부양자녀 세액공제(CTC)와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다. 〈본지 12월 17일자 A-1면> CTC는 과거 600달러였던 세액공제 한도가 1000달러로 상향 조정돼 그만큼 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CTC의 공제 한도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관철되지 못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 학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다. '고등교육 세액공제(AOTC.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로 불리는 대학 교육비 세금 혜택 정책도 이번 연장안에 포함되면서 영구화됐다. AOTC는 4년간의 대학교육 비용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은 2500달러며 적용된 공제액의 40%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에 필요한 서적 등 교육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정부와 시정부 등 지방정부의 판매세에 대한 공제 혜택도 이번 연장안에 담겼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통근비 소득공제 혜택으로 연간 250달러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 정책도 영구화되고 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와 사무실 기자재 컴퓨터 시스템 구축 비용도 최대 50만 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까지 연장=저소득층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됐던 '뉴마켓택스크레딧(NMTC)' 프로그램이 2019년까지 연장됐다. 또 전직 군인 등을 채용하는 소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노동기회세액공제(WOTC)' 기업들의 각종 사무용품 구매 비용의 50%를 공제해주는 '보너스 감가상각' 등도 연장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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