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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기업<직원 20인 이상> 통근비 소득공제 의무화

50인 이상 기업 건보 제공
카톡으로 한국→미국 송금

SAT 2개 영역 1600점 만점
FAFSA 제출 10월부터 시작
2016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1월부터 직원 20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의무적으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 기업 기준도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뉴욕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의무화=내년부터는 풀타임 직원을 20인 이상 둔 뉴욕시 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풀타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월 최대 130달러(2015년 기준)의 통근비를 세전 임금(pre-tax wage)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직장인들은 급여 수령 시 월 13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희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선불카드에 입금해 메트로카드나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 뉴저지트랜짓 티켓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업체가 직원들에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100~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90일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또 90일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매 30일이 지날 때마다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벌금은 유예기간이 지난 7월 1일부터 부과된다.

◆50인 이상 기업 건강보험 의무 제공=내년부터 종업원이 50~99명인 기업도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로 잘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기준이 현행 종업원 100명 이상에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풀타임 직원이 50인 이상인 고용주는 ACA가 정한 10가지 종류의 지정된 의료행위의 의료비 60% 이상을 커버하고 직원 보험료 부담이 연간 급여의 9.5%를 넘지 않아야 벌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세금보고 시 챙겨야 하는 서류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직원 50인 이상 업체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과 직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내역 등을 국세청(RIS)에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IRS가 공개한 양식인 1094-C 1095-C를 보면 업주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과 옵션은 물론 건강보험으로 지불하는 금액 등을 자세하게 기입토록 하고 있다. 이 양식은 업체 측이 직원과 부양 가족에게 적절한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IRS는 밝혔다. 양식 제출 마감일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뉴욕주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31일을 기해 시간당 8.7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된다. 지난 2013년 주의회의 법 제정으로 당시 시간당 7.25달러이던 최저임금을 3년에 걸쳐 9달러로 인상하도록 한 결과다. 또 팁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31일을 기해 시간당 7.50달러로 오른다.

아울러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뉴욕시의 경우 31일을 기해 10.50달러로 인상되고 2016년 말 12달러로 오른다. 최종적으로 2018년 말까지 15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뉴욕시를 제외한 업스테이트와 롱아일랜드 지역은 31일부터 9.75달러로 오른 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최고 1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반면 뉴저지주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8.38달러로 유지된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은 연방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는데 주 노동국은 주요 도심지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소폭 하락해 내년 최저임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각종 교육 정책.시험 개편=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SAT 시험이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형태로 개편된다. 현재 치러지는 SAT는 독해(Critical Reading)와 에세이가 포함된 문법(Writing) 수학(Mathematics) 등 크게 3영역으로 구성되지만 개정 SAT는 '독해와 문법'과 '수학' 등 2개 영역으로 변경되며 영역당 800점씩 총 1600점 만점으로 바뀐다. 또 현재 반드시 치러야 하는 에세이도 개정 SAT에서는 선택 시험으로 변경된다. 이 외에 시험 시간과 오답 감점 제도 난이도 등이 대폭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뉴저지주의 경우 올해 첫 시행된 새 표준시험(PARCC)의 시험시간이 내년부터 단축된다. 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해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치러졌던 PARCC가 내년에는 한 차례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군별로 3~8학년은 내년 4월 4일부터 5월 13일 사이 고교생은 내년 4월 11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영어와 수학 과목 표준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외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제출 방식도 개편된다. FAFSA 접수 시작일을 대학에 입학하는 해의 1월에서 전년도 10월로 3개월 앞당긴다고 백악관은 지난 9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을학기 대학 입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FAFSA 신청을 하면 되지만 2017년 가을학기 대학 입학생은 2017년 1월이 아닌 2016년 10월부터 FAFSA 제출을 시작하게 된다.

◆달라지는 동포 정책=내년부터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도 한국에서 미국 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내년 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은행만이 외화의 지급.수령을 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핀테크(fintech) 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업자들도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외화이체업을 할 수 있게 바뀐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이용자만 3800만 명에 이르고 재외동포나 한국 유학생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외화 송금이 가장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들은 내년 1월부터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20만원 미만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보게 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이다.

김동그라미.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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