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협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부여하라”
제프 머클리의원 ‘입양인 귀화법안’ 지지
기와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교협과 연합단체는 ‘입양인 귀화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경범죄 등으로 강제 추방됐던 입양인들이 미국에 돌아올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교협 윤대중 사무국장은 “우리는 입양인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고, 이미 추방된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법안도 필요하다”며 “입양인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교협 등 연합단체들은 올해 초 추방명령을 받았던 한국계 입양인 아담 크랩서씨(40)의 사건을 시작으로 시민권 미비로 추방위기에 처한 18,000여명의 한국계 입양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인 권리옹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년 전 당시 17세로 절도 및 폭력행위를 일으켜 복역했던 범죄기록을 문제 삼아, 현재 아내와 네 자녀와 평범하게 살고있는 크랩서 씨를 강제 추방시키려 하고 있다. 1979년 당시 네 살의 나이로 미국에 입양됐던 아담 크랩서씨는 양부모들의 갖은 학대와 파양을 경험하며 노숙자로 떠도는 등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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