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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과 파산 혹은 기타 해결 방법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

▶문= 세금이 많이 밀려 이제는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은 파산도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답= 세금이 파산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며 약간의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 제한은 1) 합법적인 연기 기간을 포함한 세금보고 마감일에서 3년 이상 된 세금만 파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세금보고한 날짜에서 2년 이상 지나야만 합니다. 아직 보고하지도 않은 세금은 파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세금 액수가 실제 부과된 날짜에서 240일 이상 지났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파산으로 없어질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산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이 밀려 한 번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의 분할 상환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힘들다면 다음의 선택은 원금을 줄인 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세금 조정 협상(Offer in Compromise)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국세청에 접수하게 되면 일단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접수 후 24개월 이내에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캐시오퍼(Cash Offer)와 분할 상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캐시오퍼는 20%를 다운하고 나머지를 5번 이하에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분할 상환은 신청금액을 24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캐시오퍼는 반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 분할상환이면 어렵지 않게 국세청과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원금을 줄이고 줄인 후 분할상환을 하는 방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원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모두 분할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이 정한 정도 내에서 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판매세나 월급에 대한 고용주의 세금 문제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법인의 판매세나 고용세도 소유주나 기타 책임자에게 세금이 개인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페널티를 감면받든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전문가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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