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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또 피소…600억원 횡령혐의로

조용기 목사(79·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피소됐다.

이미 지난해 조 목사는 교회에 110억 원 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9일(한국시간) 서울서부지검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이 조 목사가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횡령하고, 퇴직금으로 200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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