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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왜건 집단소송’ 가주서 다룬다

SF 연방지법 판사가 전담

복스왜건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관련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뤄지게 됐다.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을 한 곳으로 합치기 위한 판정단(The Judicial Panel on Multidistrict Litigation)은 지난 8일 450건이 넘게 접수된 집단소송 건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 찰스 R. 브리어에게 전담하도록 결정했다.

판정단은 지난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모임에서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미시간주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판정단은 캘리포니아주에 복스왜건 차량 소유주와 딜러가 많은 것에 주목해 장소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대기정화위원회가 복스왜건 스캔들 초기 조사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전체 소송 건 중 110 건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된 것도 주요 고려사항이었다.

복스왜건은 미국에서 판매된 48만2000대의 디젤차 4기통 2.0리터 엔진 차량과 6기통 3.0리터 엔진 차량 8만5000대에 테스트 때와 실 주행 사이에 배기가스량을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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