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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교인 과세 논란 47년만에 종지부

일부 기독교계 과세 반발 심해
미국은 종교인에게 과세 시행

이제는 한국도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무려 47년간 이어졌던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본지 9월1일자 a-22면>

이로 인해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과세는 종교인 수입에 따라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80%가 공제된다. 또 8000만 원 미만(60% 공제), 1억5000만 원 미만(40% 공제), 1억5000만 원 이상(20% 공제) 등 소득이 높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췄다.

이번 과세안은 종교계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했다. 우선 세무조사 범위가 제한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종교 단체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때 오직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보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또, 종교인들이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거와 2017년 한국 대선이 있는 만큼 종교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법 시행을 유예시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종교 단체들이 과세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종교인 과세 방침은 어떨까. 회계사들에 따르면 미국은 교회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정부에 재정보고는 해도 세금보고는 하지 않지만, 목회자 등 종교인의 임금에 대해서는 일반 납세자와 같은 세법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데 한 예로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주택 임대료를 보조받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면제 신청을 하면 특별히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

세라 김 회계사는 "사회보장세 면제 신청을 하면 당장은 세금을 덜 내겠지만 당연히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노후를 위해서라도 목회자들은 사회보장세를 내는 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종교 단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조만연 회계사는 "요즘 교회에 재정보고서를 요청하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보고서를 교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교회는 아마 몇 군데 없을 것"이라며 "교회가 대개 목회자에게 월급 외에 활동비, 도서비, 차량지원비 등을 따로 지급하다 보니 목회자가 받는 실제 사례비는 은폐돼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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