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획득한 시민권의 박탈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답= 시민권을 획득하면 이민국에서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판례를 보면 지난 2003년 한 루마니아인 부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각자 다른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 재혼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토 안보부의 조사팀이 조사를 벌인 끝에 이 둘을 연방 법원에 기소하였고 이 부부는 각각 미국 시민과 결혼한 후 같이 동거한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연방 판사는 사기 결혼을 판시하고 2년간의 집행 유예와 1,000달러 벌금을 부과 했습니다. (U.S. v. Fenesan and Fleischer) 또한 이들의 케이스는 다시 이민 세관국에 이전되어 추방 재판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영주권 취득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불법으로 획득했을 때 오는 불행한 결과는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동향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다소 까다로운 추세입니다. 신청자가 사기 결혼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서류를 조사하며 같이 거주한 기록이나 공동의 계좌가 없을 경우 결혼 생활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것만 받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을 때 한번 더 결혼의 진실성을 심사 받게 됩니다. 실제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은행계좌, 임대 계약서, 전화 요금 납입 영수증 등에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 2차 심사에 들어 가는데 부부 각각을 조사하게 되고 만나게 된 경위, 부부 관계와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각각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사기에 대한 이민국의 과민 반응은 영주권 연장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루마니아 부부 케이스와 같이 시민권 획득 후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시민권 심사 단계에서도 한번 더, 영주권 획득의 합법성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사기 결혼은 원천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민국의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도 결혼 생활의 증명 방법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유합니다. 부주의한 서류 제출로 영주권 거절이라는 철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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