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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유학생 졸업 후 현장실습' 관리·감독 강화

미 노동자만큼 임금 지불해야
실습은 두 차례까지 확대 추진

STEM(과학·기술·수학·공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프로그램 연장 기간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OPT 학생에게 공식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ICE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미국인 노동자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다른 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학생들의 수행 능력 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점이다.

기존에는 단 한 차례만 OPT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선안은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최대 두 차례까지 OP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ICE는 연방 관보를 통해 수렴한 5만여 건의 여론을 종합해 수정된 최종 개선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할 계획이다. ICE는 내년 2월 12일까지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토안보부의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 개선안 제출은 앞서 STEM 분야 노동자 연합인 '워싱턴 얼라이언스 오브 테크놀로지 워커스'가 "국토안보부가 2008년 STEM 전공 OPT 연장 규정을 발표하면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법원이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사와 유학생들이 체류·취업 신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판결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2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2일까지 새 규정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 12개월에 17개월을 연장받아 최장 29개월이었던 STEM 분야 졸업생의 OPT 기간은 다른 전공 졸업생과 같은 12개월로 제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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