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이모 고영숙씨, 한국내 탈북자 셋 고소
"김정일 비자금으로 도박?"…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고영숙(사진)씨가 장본인이다.
특히 고씨는 남편 이강씨를 통해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지정했다.
고씨 부부는 98년 미국으로 망명한 후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미국인이라도 불법행위 가해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씨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 3명은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이거나 북한 전직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한국내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고씨 부부는 이들이 방송에서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고영숙 부부가 도박.성형을 했다 ▶고영희(고영숙씨의 언니).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은 '후지산 혈통'으로 친일파다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고영숙이 쫓아냈다고 주장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고씨 부부가 청구한 배상금액이 1명당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조카인 김정은 위원장이 96년부터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할 당시 약 2년간 뒷바라지도 했다.
전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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