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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정 허락돼도 2차 납부일<다음해 4월10일>은 불변

1차 납부일은 12월 말로 연기될 수도
마감일 다가와도 산정국서 연락없다면
일단 세금부터 낸 후 조정여부 기다려야

2015~2016 회계연도 재산세 이의 신청이 11월30일로 마감됐다.

이 기간에 온라인 약식 신청서를 접수한 홈오너중에는 재산세가 삭감됐다는 편지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 거절 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의 신청이 거부당한 홈오너들중에서 11월30일 안에 정식 어필(Appeal)을 신청했다면 내년에 공청회를 통해 다시 검토할 기회를 얻게 된다. 다행히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진 주택 소유주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수순이 있다.

▶재산세 납부 마감 전에 통보 받은 경우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주택 소유주가 접수시킨 이의 신청을 검토해서 가치 하락이 인정되면 재산세가 삭감됐다는 메일(Notice of Assessed Value Change) 두 통을 발송 한다. 이 메일은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며 간략하게 검토 결과 가치가 하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정국은 다시 10여 일 후에 하얀색 봉투가 첨부되어 있는 '조정 재산세 고지서'(Adjusted Property Tax Bill)라는 것을 보내 준다. 정식 재산세 고지서 납부용 봉투는 노랑색이다.

여기에는 삭감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조정된 재산세 내역이 적혀 있다. 홈오너는 이 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정식 재산세 납부는 12월10일까지만 내면 벌과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나 조정된 고지서를 잘 보면 1차 납부일이 정식 재산세 고지서와 다른 날짜가 적혀 있을 때가 있다.

1차 납부일이 12월31일로 정식 재산세 보다 약 21일이 늦춰져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주택 소유주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 기존 납부일에서 날짜를 연기 해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2차 납부일은 정식 재산세와 같이 내년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마감이 지난 후에 통보 받은 경우

11월 중에 이의 신청을 늦게 하면 정식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 와도 연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면 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일단 정식 재산세를 정해진 기일에 먼저 납부 하고 나서 산정국에서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토 결과 재산세가 삭감되면 이미 납부한 1차분 재산세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2차분 재산세를 그만큼 덜 내면 된다.

만약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산정국에서 차이가 난 것 만큼의 액수를 홈오너에게 돌려주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약식으로 신청한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홈오너가 11월 중에 정식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면 산정국에서는 공청회 스케줄을 잡아 나중에 메일로 통보해준다. 보통의 경우 공청회 스케줄은 내년 봄 등 상반기나 후반기 등 접수 순서에 따라 스케줄이 잡히게 된다.

▶이의 신청 사례

50대 한인 정모(글렌데일)씨는 지난 5월에 카운티 오피스에서 보낸 주택 산정가치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집 가치가 1년 사이에 22만 달러가 뛴 105만 달러로 되어 있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정씨는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인 8월 초에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접수시켰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1월 초에 정씨는 카운티 산정국으로부터 가치가 하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산정국에서 정씨 집을 감정한 결과 주택 가치는 90만 2000달러로 낮춰졌다. 가치 하락으로 정씨가 삭감 받은 재산세는 1500달러 정도다.

정씨는 산정국으로부터 조정된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받았고 1차분 마감 일은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정씨는 약식으로 신청할 때 아예 정식 이의 신청도 함께 접수 시켰지만 재산세가 조정됐으므로 공청회 스케줄은 취소할 생각이다.

▶문의:213-974-1471 500 W Temple St. LA, CA 90012

박원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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