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시스 퍼레이드 드론 띄운 러시아 출신 40대 관광객 적발
공공안전위협 티켓 발부
26일 오전 10시30분쯤 센트럴파크 웨스트 77스트리트 인근에서 흰색 장난감 드론이 뉴욕시경(NYPD) 감시카메라에 잡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수색 결과 드론을 띄운 이들은 러시아에서 온 41세 남성과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그의 14세 아들로 드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81스트리트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공공안전위협으로 티켓을 발부한 후 귀가 조치했다.
뉴욕시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형량은 최대 7년이다.
지난해에는 폴 밸론(민주.19선거구)과 피터 구(민주.20선거구) 시의원 등이 늦은 밤이나 악천후일 때 400피트 이상 높이로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바 있다.
심지영 인턴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