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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일원에 부는 ‘타이니 하우스’ 바람

DC시의회, 타이니 하우스 1000채 건축 법안 발의
볼티모어시, 타이니 하우스 적극 도입 계획

워싱턴 일원에 초소형 주택을 일컫는 ‘타이니 하우스(Tiny House)’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워싱턴DC 시의회는 저렴한 주택 마련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 곳곳에 총 1000채의 ‘타이니 하우스’를 건축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빈센트 오렌지(민주, 광역구) 시의원은 시내 8개 지역구에 각각 125채의 ‘타이니 하우스’를 건축하자고 제안했다.

타이니 하우스는 100~400평방피트 면적에 생활 공간을 집약시킨 이동식 주택이다. 저렴한 초기비용과 유지비, 그리고 친환경 생활방식이라는 장점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오렌지 시의원이 추진 중인 타이니 하우스는 기존의 타이니 하우스 기준과 차이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집의 크기는 600평방피트 이상으로 일반 타이니 하우스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또 이동식이 아닌 집터에 고정된 주택이며 최소 1개의 방과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난방 시스템과 배수관, 전기 시설도 갖추게 된다.



판매 가격은 한 채 당 최대 5만 달러다. DC의 주택 중간 가격이 약 5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10배는 저렴한 셈이다.

또 이 법안은 만18~33세인 저소득층 가운데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고안됐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 구매자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연방법인 공정 주 택거래법(Fair Housing Law)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역 매체인 ‘워싱턴 시티페이퍼’는 “타이니 하우스 단지가 들어설 지역 선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DC 법의 회색 지대에 놓인 타이니 하우스
워싱턴 지역 잡지인 ‘내셔널 저널’에 따르면 DC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처음으로 타이니 하우스 커뮤니티가 등장했다. 그러나 DC의 법 테두리 안에서 타이니 하우스는 회색 지대에 놓여 있다.

이 잡지에 따르면 DC에 있는 타이니 하우스는 이동식으로 트레일러 위에 지어져야 하며 풀타임으로 거주할 수 없다는 등의 제약이 있다. 하지만 ‘풀타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실제 거주자들은 직장에 나가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C에서 타이니 하우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 쇼케이스’측에 따르면 타이니 하우스 소유자들은 집을 ‘주차’한 집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정식으로 맺어야 한다. 또 이 계약서는 타이니 하우스가 집터 소유주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용 임대 부동산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볼티모어시, 타이니 하우스 홍보 나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는 타이니 하우스를 주택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정부는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타이니 하우스를 직접 홍보하는 행사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 신문인 ‘볼티모어 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니 하우스는 에너지와 디자인 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다”며 “볼티모어 주택 시장에 도입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홍보 단계라며 직접 앞마당에 타이니 하우스를 짓는 것은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의 경우 타이니 하우스의 법적인 문제는 각 관할지역의 조닝(zoning)과 빌딩 허가 규정 등에 따라 다뤄지고 있다.

이성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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