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공청, 장난감 드론 등록 의무화 추진
지난해부터 계속된 장난감 드론 시장 열풍에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연방항공청(FAA)은 말썽 많은 수십만 개의 장난감 드론을 규제하기 위해 드론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드론 제조업체와 항공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드론 규제 전담반은 지난 21일 드론 등록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권고안을 FAA에 제출했다. FAA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방안을 검토 후 드론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장난감 드론 등록 의무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장난감 드론을 소유한 민간인들은 정부에 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등록 대상은 무게가 0.5 이상 55파운드 이하이거나 비행 고도가 400피트 이상인 장난감 드론이다. 드론 소유주는 정부에 등록 시 이름과 집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요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후에는 각 드론마다 특정번호가 지정되며 항공당국은 미 전역에서 자료를 수집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장난감 드론의 사용을 통제하게 된다.
정부가 드론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드론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FAA에 따르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신고 횟수가 최근 2년간 수백 건에 달했다. 규정보다 높이 날아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협하거나 지상에 있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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