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한인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유죄 인정
1급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
다만 그에게는 1급 살인죄가 아닌 1급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됐다.
오캘러핸은 검찰 조사에서도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1급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과의 유죄 협상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캘러핸은 종신형 대신 최대 징역 40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몽고메리 검찰은 오는 4월 최종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부인 오캘러핸은 작년 2월 입양한 현수 군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현수 군은 당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개골 골절과 눈에서 피가 나는 등 이미 뇌사 상태였다. 부검결과 현수군은 여러 차례 둔탁한 둔기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캘러헌은 경찰 조사에서 현수 군이 샤워하다 넘어졌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이라크전 등 여러 차례 전쟁에 참가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국가안보국(NSA) 한국 책임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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