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잘 만나는 비결은?
복지센터, 이정은 변호사 초청 세미나
워싱턴한인복지센터는 21일 애난데일 사무소에서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청된 이정은(사진)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감옥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있었는데, 출소 후 변호사라며 계속 활동하더라”며 “어떤 사람은 법대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민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실수 없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서류를 잘못 작성해도 이민국에 설명하면 고쳐줬지만 지금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민 분야는 규정과 서류 양식이 수시로 바뀌는 까다로운 분야”라고 말했다.
둘째,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민국 관리자들은 서류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한 등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관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민국 직원과 논쟁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사법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의 공동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사법 변호사는 벌금을 줄이거나 교도소 복역기간을 줄이기위해서만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민법상 유리하게 하려면 벌금을 그대로 내거나 복역기간을 줄이지 않는 게 나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워싱턴 지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민법상 구제 불가로 결론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긴 뒤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해결하는 등 구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대 졸업 뒤 상법 변호사를 하려고 했지만, 주변 한인 가족들이 이민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이민변호사로 나섰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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