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김장 금지령’ 틀렸다”…조지아 공공보건부 “김치 실온 담그기 OK” 해석
중소규모 한식당, 자체적 김장 문제 없어
19일 조지아주 공공보건부 낸시 나이덤 대변인은 본지에 보내온 e메일에서 “김치 조리는 냉장고에서 이뤄질 필요가 없다”며 “조리가 완료되고, 발효 준비가 된 다음에만 냉장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 공공보건부의 이같은 해석은 최근 귀넷 보건당국의 ‘김장 금지령’이 잘못된 조치임을 의미한다. 최근 귀넷카운티 푸드인스펙터들은 둘루스 한식당 여러곳을 방문해 “김치를 담그려면 냉동창고 안에서 버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판 김치를 구입해 손님에게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둘루스 한식당 업주들은 “김치를 담그지 말라는 것은 한식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귀넷 보건국은 “새로운 조지아주 식품위생규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배추나 상추 등 잎사귀 채소는 ‘온도조절 의무식품’(TCS)으로 분류된다”며 “‘몸통에서 잘린 잎사귀는 화씨 41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김치 조리과정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귀넷 보건국의 이같은 잘못된 조치는 한식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애틀랜타에서 병김치를 만들어 홀푸즈 등 식품점에 납품하는 ‘심플리 서울’의 해나 정 사장은 “김치의 안전여부를 온도로 감별하려는 것 자체가 보건당국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김치는 오이피클과 같은 발효식품이므로,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온도가 아니라 수소 이온 농도(pH)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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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알리기’ 기회 삼아야
요식업계 “2년전 ‘떡 사태’ 연상…정부에 김치 안전성 홍보해야”
애틀랜타 한식당가를 불안케 했던 귀넷카운티 보건당국의 ‘식당김치 금지령’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식당 김치를 담그지 말고, 마트에서 사서 쓰라”고 했던 귀넷 푸드인스펙터에 대해, 조지아주 공공보건부가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태는 한인 밀집지역을 관할하는 귀넷카운티 보건부가 정작 김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귀넷 푸드인스펙터의 잘못된 지시에 한인 요식업계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인요식협회 서승건 사무총장은 “식당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지 못하게 한다는 건, 한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번 사태는 2년전 ‘떡 사태’와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당시 둘루스에 ‘떡 까페’들이 처음으로 문을 열자, 귀넷 보건국 검시관들은 “규정상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서 4시간 이상 판매할 수 없다”며 “곡물에 물이 닿는 순간부터 4시간 이내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떡을 빻고 포장하자 마자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웃지못할 조치였다.
당시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인상공인들은 주정부와 귀넷 카운티 정부에 타주의 떡 관련 입법사례를 홍보했고, 네이선 딜 주지사에게 직접 떡을 선물하며 ‘떡 알리기’에 나섰다. 결국 귀넷 카운티는 현재 한국식 떡에 대해 위생규정을 완화해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김치 파문’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김치를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남명우 경제담당 영사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표성있는 한인 단체나 업체들과 대응방법을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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