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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가 이겼다"

검찰, 연방대법원 항소 포기
25년 살해 법적 공방도 끝나
곧 재판 종료 판결문 발표

친딸 방화.살해 누명으로 2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80.사진)씨의 재판이 종결된다.

25년 전 이씨를 방화와 살해 혐의로 기소했던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 검찰이 이씨에 대한 연방대법원 항소를 포기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지난 8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이씨의 유죄평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무효화하고 보석 석방을 승인했던 하급법원의 지난해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1989년 사건 당시 담당검사였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검사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결정한 이씨의 유죄평결을 입증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 평결을 유지할 법적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5년 동안 진행돼 온 이씨의 지루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25년전 증거·증인 확보 사실상 불가능

검찰은 펜실베니이아주 중부지법이 지난해 이씨의 유죄평결과 양형 무효화 그리고 보석 석방 승인 이후 재기소와 항소법원 항소 등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기소는 유효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 재기소가 성립되려면 이씨의 범행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증거는 물론 증인조차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씨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대법원 항소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이씨 사건의 반전은 지난해 펜주 중부지법에서 열린 증거심리다. 수년 간 이씨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요구해 온 이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 중부지법은 증거심리를 열어 1989년 당시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가 현재 방화 수사기법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담당 판사는 상급법원에 이씨의 유죄평결과 양형 무효화를 권고한 뒤 이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 석방을 승인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아 온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18일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고 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끌어온 슬픈 사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며 "조만간 중부지법에서 이씨 재판의 종결을 알리는 판결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플러싱 모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씨는 정기적으로 딸과 가족들을 만나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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