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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판례] 구두상으로만 계약 맺었다면…셀러, 커미션 지급 거절 가능

셀러가 부동산 에이전트와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집을 팔아주면 커미션 6%를 주겠다고.

며칠 후 에이전트가 바이어의 오퍼를 받았다. 가격은 50만 달러였다. 그러나 에이전트가 바쁜 관계로 이 오퍼를 셀러에게 바로 알려주지 못했다. 이틀 후 바이어는 오퍼를 취소했다. 다시 일주일 후 에이전트는 다른 바이어로 부터 45만 달러짜리 오퍼를 받았다. 셀러는 이 가격을 수락했고 한달 후 에스크로를 종결했다.

이럴 때 셀러는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지급을 거절해도 된다. 서류상의 계약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셀러는 서류상의 에이전시 계약이 없어도 에이전트가 첫 번째 오퍼를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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