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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직장 회식 '성희롱' 아슬아슬

한국식 기업 문화 자칫 화 불러
매년 이맘때면 법정싸움 속출

연말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법정싸움으로 몸살을 앓는 기업이 속출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단합하기 위한 송년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지기 때문이다.

소장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는 '회식 성희롱'이다. 이원기 변호사는 "한국기업의 회식 문화는 매년 미 전역에서 뜨거운 화제를 뿌린다. 미국 주류기업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이 주목을 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술 자리에서 쉽게 던진 말 한마디나, 가벼운 신체접촉일 지라도 불거지면 그 파장은 크고 심각하다. <관계기사 3면>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은행직원 김모(27·여)씨는 직장상사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상사 A씨가 술을 마시며 어깨와 다리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김씨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손해 배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인기업의 장모(26·여)씨는 지난 8월 여성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씨는 "(여상사가) '치마가 짧아 엉덩이가 보인다' '화장이 야해 남자가 달려들겠다' '향수로 남자를 유혹한다' 등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성희롱은 성적 접촉, 성 차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 성희롱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민사 재판으로 다뤄진다는 데 차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대가성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요구 ▶상대의 업무 방해를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운 언행 등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판단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 된다. 원치 않는 저녁 식사를 권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연락, 잦은 외모 지적 등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피소당한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한다. 최소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짊어진다"고 경고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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