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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 / 공인회계사

=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장기 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미국시민권을 취득할지 말지 고려중입니다. 세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국의 세법은 'Worldwide Taxation'이라고 하여 일단 세법 목적으로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게 되면 그 소득이 발생한 곳과 상관 없이 모든 소득을 미국세법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세법은 한국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둔 사람을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한국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미국 세법에서는 우선 해외소득에 대한 크레딧을 허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소득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에 일단 보고하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지만 보고된 소득 중 한국 정부에 납부된 소득세에 관하여서는 크레딧을 허용하여 미국에 납부해야 될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한미간의 조세협정이 존재하는데 조세협정 3조 2항은 양국의 세법이 주장하는 세법상 거주지 개념의 충돌을 해결하는 규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실제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라는 개념이며 주거지와 개인 및 사업활동의 실제 근거지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일련의 질문과 대답에 의하여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크레딧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미국 소득세 보고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미국의 거주자들이 소득세 보고시에 사용하는 1040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거주자로서 1040 NR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세협정의 문안에 따른 거주지 결정에 관한 내용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세청에서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1040NR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소득세 보고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고 장기 거주시에 관련한 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지 않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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