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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범 키 작아도 범행 가능"

부검의, 18년 전과 다른 증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아서 존 패터슨(36)의 2차 공판에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 부검의였던 이윤성(62) 서울대 의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교수는 자신의 부검 의견에 대해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취지로 말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교수는 1997년 재판에서 "범인은 키가 1m76㎝인 피해자보다 컸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소견을 토대로 패터슨(당시 키 1m72㎝ 몸무게 63㎏)이 아닌 에드워드 리(키 1m80㎝.몸무게 105㎏)를 범인으로 기소했다. 이날 이 교수는 "조씨 목에 난 상처 모양을 볼 때 키가 1m50~1m60㎝ 정도로 작다면 범인이 아닐 것이란 취지였다"며 "당시 범인 판별에 키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씨가 소변 보는 자세로 서면 몸 높이가 낮아질 수 있고 조씨보다 4㎝ 작은 피고인(패터슨)이 칼로 찌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교수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씨가 저항한 흔적이 없어 힘이 센 사람에게 제압당했을 것이란 추측에 대해서도 "초기에 치명상이 생기면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 가슴에서 나온 피로 범인은 피가 많이 묻었을 것"이라며 "리는 당시 옷 상의에만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핏자국이 있었고 패터슨은 머리와 양손 옷 등에 많은 양의 피가 묻었다"고 제시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패터슨에게 피가 많이 묻은 건 세면대 옆에 서 있다 칼에 찔린 조씨가 패터슨 쪽으로 다가와 그를 밀쳤기 때문"이라며 "조씨가 가장 처음 찔린 오른쪽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범인의 옷에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묻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가 아홉 차례 칼에 찔리는 동안 손에 아무런 칼자국이 없을 정도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피해자를 일시에 제압할 정도로 덩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 교수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그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봐서 18년 전 그렇게 증언했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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