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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자영업자 대상 은퇴 플랜 'myRA' 본격 가동

연방정부, 시범운영 마치고 이번주 론칭
부부 소득 연 19만3000달러 미만 가입
무료 개설 등 혜택…연방 은퇴연금 투자

은퇴준비가 부족한 중.저소득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연금 플랜 'myRA'가 본격 시행된다.

연방 재무부는 'myRA'의 론칭으로 그동안 401k나 403b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이 은퇴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myRA'은 'my retirement account'의 줄인 말로 가입자격은 2015년 기준으로 개인 연 13만1000달러, 부부 연 19만3000달러 미만의 소득자다. 이번 은퇴플랜으로 전국 5500만에 이르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미은퇴자협회(AARP)는 전했다.

이 신규 은퇴플랜은 지난해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형태의 은퇴연금 제도인 'myR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6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다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myRA'의 가장 큰 특징은 ▶수수료가 없고 ▶최소 월 적립액이나 유지해야 할 최소 잔액도 없으며 ▶적립금을 잃을 위험도 없다는 것이라고 재무부 측은 전했다.

특히, 무료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월 적립액도 1달러 이상이면 된다. 또 'myRA'에 적립된 기금은 연방 공무원들의 은퇴연금(Government Securities Investment Fund)에 투자되며 2014년 기준으로 수익률은 2.31%다. 정부는 이 기금을 30년간 관리하며 30년 후에는 로스(Roth) IRA로 넘어간다.

적립금은 월급에서 매월 'myRA' 직접 이체되며 이직을 해도 다음 직장으로 이 연금을 가져갈 수 있다.

연 최대 적립액은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은 6500달러다. 만일 적립금 총액이 1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기금 전액이 로스 IRA로 이체된다.

기금 인출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로스 IRA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59.5세 이상이어야만 기금을 찾아 사용해도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과 10%의 페널티를 물지 않는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이 은퇴연금을 제공해도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운영에 따른 부담이 전혀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myr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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