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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똑같아도 자동 갱신 아니면 보고해야

커버드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재등록은 12월 15일까지
신규가입은 1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미가입 땐 벌금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갱신 및 재등록과 신규 가입이 시작됐다. 정부 보조 중단, 벌금 등을 피하려면 갱신 및 재등록(12월 15일까지), 신규 가입(내년 1월 31일) 기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 바뀌는 점과 주의할 점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자동 갱신이 되는 게 아닌가.

"가입자 본인이 가입 당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커버드캘리포니아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본인의 세금보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인가(consent)했다면 최장 5년까지 자동 갱신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커버드캘리포니아에 연소득을 보고하겠다고 했으면 연소득에 변화가 없어도 본인이 정한 기간(1~5년)에 맞춰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연소득 등 달라진 게 없어도 갱신해야 하나.



"그렇다. 자동 갱신이 아닌 본인이 연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연소득이 같아도 재등록해야 한다. 재등록하지 않으면 보험은 유지되나 정부 보조는 중단된다. 따라서 정부 보조 없이 보험료와 개인 부담금을 모두 내야 한다. 연소득 외에도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 수, 이민신분 등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연소득이 달라졌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현재는 기존 보험료를 내고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세금보고 시,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보조금의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소득 기준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는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했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에 가입이 됐다. 그래도 갱신해야 하나.

"그렇다. 메디캘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메디캘 당국이 갱신 시기에 맞춰 통보 편지를 보낸다. 통보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메디캘 당국에 연락해 확인하는 게 좋다. 처음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메디캘 수혜자가 되면 메디캘 당국이 관리하게 된다."

-신규 가입하려 한다. 필요한 서류는.

"세금보고서 및 소득 증명서, 신분증 및 소셜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 집주소 등이 필요하다. 지난해부터는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 증명 절차가 추가됐다.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여권 등으로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가입하면 언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하고 12월 28일까지 첫 번째 보험료를 내면 된다. 내년 1월 31일 가입을 완료했다면 3월 1일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 단, 2월 24일까지 첫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신규 가입 기간 안에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연방법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7년 세금보고 시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성인 1인당 695달러, 자녀 1인당 347.50달러 또는 연소득의 2.5% 중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단, 가정당 최고 2085달러를 넘지 않는다."

-내년부터 성인도 치과보험이 된다고 들었다.

"올해까지는 어린이 치과보험만 됐지만 내년부터는 성인도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치과보험에 들 수 있다. 단, 정부 보조는 없다. 치과보험은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들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치과보험 회사는 어세스덴털플랜, 앤섬블루크로스, 델타덴털오브캘리포니아, 덴털헬스서비스, 프리미어어세스 등 5개다."

▶문의는.

"온라인(CoveredCA.com), 전화(800-300-1506), 공인상담가(민족학교 323-937-3718), 또는 공인 보험에이전트 등을 통해 가입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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