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일반인에도 허용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소기업들도 원활해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0일 '창업주를 위한 법 3조항(Title III of the JOBS Act)'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소기업들도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고,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열려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제한적이었다. 순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어야만 투자자로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창업주를 위한 법 3조항이 시행되면 보유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누구나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CNBC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온라인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에퀴티 크라우드펀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퀴티 크라우드펀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킥스타터 같은 일반 크라우드펀딩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킥스타터를 통한 자금조달은 투자자들이 향후 리워드를 받거나 순수하게 기부를 하는 형식이지만 에퀴티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은 이들이 투자한 업체에 대한 지분을 갖고,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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