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청 이민자, ‘가정폭력’에 노출
보수당이 만든 규정 즉각 폐지해야
이 규정은 “최소 2년간 사실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며 추방조치 된다”고 못박고 있다.
캐나다의 이민-난민 지원단체들은29일“가정폭행을 당하는 여성 배우자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수당정부는 비난이 일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규정을 완하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피해 여성 대부분이 제외 조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달 4일 공식 취임하는 저스틴 트뤼도 차기 총리는 지난 총선때 “결혼초청 이민 여성들에 대해 입국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약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한바 없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취임 즉시 이행해 피해 여성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난민위원회(CCR) 관계자는 “보수당정부가 예외조항을 추가했으나 이민성 직원 조차도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피해 사례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노르웨이 출신의 한 여성은 결혼초청으로 입국한 직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민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외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기까지 8개월 이상 걸렸다”며 “이 때문에 학대 환경에서 도 결혼 상태를 참고 지내야 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단체들의 지적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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