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의 수입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원민태 CPA]
모든 종류의 수입은 합법 또는 불법적 획득수단의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전부 과세의 대상이 된다. 현금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수입의 형태를 막론한다. 이러한 수입의 성격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나누어 여러가지 세금을 계산하는 산출 근거로 사용한다.수입 항목들은 개인의 경우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의 페이지 1 ‘Income’ 섹션에 기재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한 해의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수령하게되는Form W-2(Wage and Tax statement)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다.
정기적인 급여이외에 발생한 수입은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없는 항목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수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독립된 Schedule을 작성하여 수입의 성격을 구분한다.
• Schedule B (Interest and Ordinary Dividends): 주가실현(Dividend)에 따른 수익이나 은행이자를 수령한 경우
•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 개인의 명의로(Sole Proprietorship)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 주식 또는 자산을 매도하여 양도 차액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 Schedule E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임대수익이 있거나 S-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Schedule F (Profit or Loss From Farming): 농장을 경영하여 수익이 발생한경우
이외에도 포함해야할 다양한 종류의 수입 항목들이 Form 1040의 페이지 1에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다. 수입의 특성상 어떤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의 ‘Other Income'란에 그 종류와 액수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수입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비 또는 그 에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을 수령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 항목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모든 수입은-합법 또는 종류를 불문하고-과세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연방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비과세 수입 (Nontaxable Income)에 대한 예들이다.
• Child support payments;
• Gifts, bequests and inheritances;
• Welfare benefits;
• Damage awards for physical injury or sickness;
• Cash rebates from a dealer or manufacturer for an item you buy; and
• Reimbursements for qualified adoption expenses.
독자들도 가끔씩 주변의 누군가가 연방국세청의 세무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곤 할 것이다.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고해야 할 수입을-대부분 실수로-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그 액수와 상관없이 IRS의 주목을 끌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보고 시에는 모든 수입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보기를 당부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