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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미가입 벌금 1인당 695불 또는 가구소득 2.5%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내년 1월부터 적용
영업중단 '헬스리퍼블릭' 가입자 새로 옮겨야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에센셜플랜' 첫 시행

Q. 2016년도 오바마케어 가입은 어떻게 하며 올해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이 시행된 지 올해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개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6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 뉴욕주에서 일부 보험사는 더 이상 플랜을 제공하지 않기도 하고 새로운 플랜이 선을 보이는 등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각 플랜을 미리 살펴보고 갱신 또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과 절차.벌금 보험 상품 종류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입 기간 및 절차=2016년도 오바마케어 공개 가입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1월 31일 마감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내년 1월 16일~31일사이에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 가입 기간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마다 다른데 출생.결혼.사망에 의한 가족 구성원 변화로 변경 가입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 변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등 신분 조정으로 인한 보험 변경 신청도 특별 등록 기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뉴욕주 어린이 건강보험(CHIP)과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에센셜플랜(EP)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nystateofhealth.ny.gov)를 이용해 건강보험 플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주에서는 연방정부가 대신 운영하는 건보거래소(healthcare.gov)를 이용해 구매 가능합니다. 한인 가입자를 위해 맨해튼과 플러싱의 뉴욕한인봉사센터(718-886-4126 718-939-6137)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있는 KCC(한인동포회관.718-461-7710)와 홀리네임병원 코리안메디컬프로그램(201-833-3399) 등에서 한국어로 가입 신청을 안내.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가입 벌금=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 무보험자에게는 그 다음해 소득세 신고 때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해가 갈수록 계속 높아지는데요 시행 첫 해인 2014년도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 혹은 과세대상 가구소득의 1%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됐습니다. 올해는 성인 1인당 325달러 혹은 소득의 2% 중 높은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도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은 1인당 695달러 또는 가구소득의 2.5% 중 높은 금액으로 늘어납니다. 2017년 소득세 신고 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가구당 최대 2085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 종류=뉴욕주 건보거래소에는 19개의 보험사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10개 회사의 플랜이 판매됩니다. 뉴욕주 최대 오바마케어 보험사인 '헬스리퍼블릭(Health Republic)'은 연이은 적자를 내며 최근 정부 당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으며 내년부터는 더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개인 가입자들은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2016년 보험 가입 기간 중 다른 보험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 '헬스플러스(HealthPlus)'는 최근 합병돼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엠파이어 블루크로스(Empire BlueCross)'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뉴저지는 참여 보험사가 5개에 불과합니다.

보험 상품은 의료비용 커버리지 수준에 따라 크게 플래티넘(90%).골드(80%).실버(70%).브론즈(60%)로 나뉩니다. 플래티넘 플랜은 월 보험료가 가장 비싸지만 본인부담금(deductible)과 본인분담금(co-pay)이 싸지기 때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브론즈 플랜은 월 보험료가 싸지는 대신 본인부담금과 본인분담금이 비싸지기 때문에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한 젊은층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주 신규 상품=뉴욕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상품으로 '에센셜플랜(EP)'을 시행합니다. 뉴욕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9세 이상~65세 미만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4인 가족 기준 4만8500달러) 이하이면 E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사람 영주권 대기 중인 사람 노동허가(EAD) 카드 소지자 F-1(유학생).H-1(취업).J-1(교환방문).O-1(특기자).R-1(종교) 등 합법체류 비자 소지자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EP로 자동 전환됩니다. 하지만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시민권자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연방 빈곤선의 400%까지는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로 정부 보조금이 보험사로 직접 지급돼 실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개인은 연소득 4만7080달러(월 3923.33달러) 2인 가족 6만3720달러(월 5310달러) 3인 가족 8만360달러(월 6696.67달러) 4인 가족 9만7000달러(8083.33달러)까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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