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봉제업계 엘파소 이전 'WARN법' 조심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 회사 옮길 때 노동자 보호
해고일 기준 최소 60일전 통지 안 하면 벌금 폭탄
가주 노동자 조정 및 재교육 알림법이라 불리는 '가주 WARN법(California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회사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경우, 해고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60일 전에 직원들에 미리 관련 통지서를 전달해야한다.
이 법에서의 이주는 100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LA에서 800마일 떨어진 텍사스주 엘파소로 이전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이 법에서 고용주의 의미는 7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해고 통지서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중 최소 6개월을 일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합해 단 하루라도 7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일컫는다.
'림루거' 로펌의 필립 차 변호사는 "해고 관련 통지서에는 해고 예정일과 해고 예정 직원수 등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며 "또, 공장 이전 후에도 통지서 보관 등 이전 관련 각종 기록들을 문서로 보관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에 따르면 엘파소 이전과 관련해 다수는 아니더라도 적잖은 한인 봉제업체들이 이 법과 연관될 수 있다.
한인 봉제협회(회장 이정수)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계속해서 직원이 감소, 대부분의 업체들은 직원이 75명 미만이지만 여전히 75인 이상 봉제업체들도 적지않다.
협회 측은 현재 1000여 개 봉제업체 중 10% 정도는 지난 1년 중 75인 이상 고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인 의류도매업체들과 다른 업종 업체들마저 이전에 동참한다면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업체들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봉제업체 관계자는 "가주에서 사업하기 참 힘들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지켜야 할 법들은 너무나 많다.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업주들을 위한 배려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 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다.
사전 통보 없이 해고된 직원들에게 60일간의 임금 보상은 물론 직원 측 변호사 비용, 그리고 하루 500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또,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차 변호사는 "가주 WARN법은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다. 잠재돼 있는 요구사항이 많고 법적 책임이 크다. 이전을 계획중인 기업들은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WARN법을 지키지 않고 이전한 기업들은 향후 소송에 직면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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