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장애' LA출신 김일병…의병전역 대신 보충역 판정
가족들 "이해 안돼" 반발
현역으로는 전역했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여전히 복무해야한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일병이 복무한 12사단에 따르면 21일 육군은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통해 보충역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일병은 앞으로 15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당초 김 일병은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아 복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육군이 김 일병의 장애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의병 전역을 포함한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사단에 확인한 결과 김 일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여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12사단측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김 일병의 가족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일병의 어머니 안나 김씨는 "군 담당자와 전화 통화 한번 한적 없다"고 합의에 대해 부인했다.
안나씨에 따르면 김 일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균형 장애로 다리를 벌리고 걸어야 하고, 뇌염 치료 도중 허리 디스크 등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김 일병의 부모와 동생 등 직계 가족은 LA에서 살기 때문에 근무지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없고, 생활비도 벌 수 없다. 2015년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일등병 기준 14만원이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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