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 (2)(Gross Income - Exclusions) [원민태 CPA]
(Gross Income - Exclusions)
(Gross Income - Exclusions)
의료보험료 (Employer-Sponsored Accident and Health Plans) 고용주가 피고용인 또는 그 가족을 위하여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그 비용을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피고용인에게는 수입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의회는 특별히 수입항목에서 공제시킴으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단, 고용주의 비용부담으로 받는 혜택은 의료목적을 위해서 만으로 한정되므로 그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면 수입으로 인식된다.
식비/거주비 (Meals and Lodging) 고용주가 제공하는 식비 또는 거주비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포함되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 식비/거주비는 고용주가 지급해야한다. (Furnished by the employer)
2. 고용주 소유의 건물에 거주한다. (On the employer's business premises)
3. 고용주의 편리를 위함이다. (For the convenience of the employer)
4. 고용을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Required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종교적 목적을 위한 거주비 (Ministers of the gospel) 종교사역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주 공간 또는 거주비도 원칙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교역자들에게 수입이 되지만 거주 공간 또는 거주비 제공의 목적이 종교적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에게 보상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수입에 대한 세금(Income tax)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것이지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계산할 때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비용이 수입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육아시설에 납부하는 비용-결혼한 경우 한 해 $5,000 까지
2. 고용주 소유의 편의시설 사용비용
3. 입양을 위한 비용보조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 (Foreign earned income)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하게 되면 자칫 세금을 해당국가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게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면서 그곳에서 납부한 세금을 포함하여 크레딧을 받는다.
1.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 자체를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 세금보고의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지난 12개월 중에 330일을 거주했어야 한다.
지방 또는 주 정부가 지급한 이자 (Interest on certa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obligations) 한때는 지방 또는 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급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세금징수가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는 지방 또는 주 정부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수익은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어져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에 포함해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구별하여 수입의 면제를 가능하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주택에 관련된 채무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까지 다루었던 내용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데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세금이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까닭에 나와 내 가족이 오늘 하루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내게 손해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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