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Gross Income - Exclusions) [원민태 CPA]
(Gross Income - Exclusions)
(Gross Income - Exclusions)
인류의 역사에서 세금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공동체생활의 체계가 정착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공권력의 필요성과 함께 세법제도가 발달하였다. 세금은 한편으론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이므로 조세권을 집행하는 국가와 항상 갈등이 이어져왔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일생을 살며 납부하는 세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의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번시간에는 면세가 되는 수입항목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면세가 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는 항목들이 있다.
증여 와 상속 (Gifts and inheritances) 증여(贈與) 또는 상속(相續)을 받는 사람은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받은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반대급부에 상관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죽음으로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제항목이 적용된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proceeds)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생명보험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의회에서 설명한 면세의 이유는 첫째, 수령한 보험금이 면세가 적용되는 상속세와 상당부분 성격이 비슷하고 둘째,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감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장례식 등등)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게 됨으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결론짓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 때문에 생명보험을 도중에 취소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Cash surrender value)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단, 보험의 취소이유가 피보험자의 건강상의 이유 즉 시한부(時限附)선고(Terminally ill)를 받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Chronically ill)에는 보험료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장학금 (Scholarship) 교육목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그 외관은 증여(Gift)임에도 장학금을 주고받는 모든 당사자는 세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목적의 제한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장학금을 수업료 또는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하는 경우-책, 장비, 기물 등 수업에 필요한-이고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이외에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며 자신의 학비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학교에서는 장학금이라고 부르지만-세금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 분류된다.
상해보상금 (Compensation for injuries and sickness)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법원의 논리가 재미있다. “...상해보상금의 취지는 원고의 신체가 상해를 입지 않았던 이전의 시점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계산되어 지급되는데 이 보상금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원고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에 부족하게 됨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회복을 위한 보상이외에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도 있다. 상해를 입힌 가해자의 부주의한 행위에 대한 징벌로 추가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보상금은 면세가 되지 않는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상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음시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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