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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Moving Expense) [원민태 CPA]

이사비용 (Moving Expense)

이사비용 (Moving Expense)

초중고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개학이 이제 며칠앞으로 다가왔다. 새 학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준비하랴, 새 학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랴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맞추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이사(Moving). 정들었던 이웃을 떠나며 남기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이웃에 대한 기대와 반가움도 그 못지않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비용이 세금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절세혜택을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이사여야 한다.
1. Related to Start of Work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이사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일 년 이내에 세금보고서에 이사관련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일 년을 초과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보고서에 이사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
2. Distance test 새로운 직장은 종전의 주거 (住居) 에서 적어도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전의 직장에서 종전의 주거까지 3마일 떨어져 있었다면 새로운 직장은 종전의 주거에서 53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Time test 이 경우에는 고용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피고용인의 경우 이사 후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적어도 39주이상 풀타임(Full-time)으로 일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사 후 24개월 이내에 풀타임으로 78주 이상 일을 해야 한다. 이사후의 첫해를 계산하는 시점이 39주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다음해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이사비용으로 포함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Travel 이사를 위해 트럭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등의 비용 또는 숙박시설에서 투숙한 비용.
• Household goods 가구 등을 포장하거나 임시로 유료창고에 보관하며 지불한 비용 또는 그 물건들의 손상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료등.
• Utilities 전기, 수도등 사용중단 또는 사용 등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

아래의 비용은 이사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Meals 이사하는 것에 상관없이 식사는 해야 하므로 식사비용은 이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Buying or selling a home 이사를 위해 집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관련된 비용
• Lease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서 이사비용을 보조한 경우에는 보조받은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보고해야 한다.

Figure B. Can You Deduct Expenses for a Non-Military Move Within the United States? (IRS Pub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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