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3) Audits - State of Washington [원민태 CPA]
Audits - State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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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국에서는 세법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세수(稅收)의 확보를 통해 복지혜택을 확대하고자했던 정부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히자 세수를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부족한 세금은 세무감사의 확대 등 간접세 또는 세제개편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증세 없는 복지의 확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사뭇 관심이 모아진다.
세무감사의 확대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노력은 미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가 어려운 지난 몇 년 동안 더욱 활발하게 세무감사가 진행되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시간까지 IRS 세무감사의 종류와 그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Washington 주의 세무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주 정부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감사가 존재하는데 사업을 운영하며 흔히 접하게 되는 세 종류의 세금의 종류와 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Department Of Revenue 우리가 살고 있는 State of Washington에서는 Department of Revenue(DOR)가 IRS(연방국세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워싱턴주 경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DOR에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세금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인데, 사업을 운영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Business & Occupation Tax와 소매업의 경우 물건을 판매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납부하는 Retail Sales Tax가 있다. 그 외에도 워싱턴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주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가져오는 경우 납부하는 Use Tax등이 있다.
Business & Occupation Tax의 경우 업종마다 미리 정해진 세율을 수입에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물건을 구입하며 납부하는 Sales Tax는 사업운영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잘 모아두었다가 매 달 또는 매 분기마다 DOR에 신고하며 납부하는데 사업운영자가 마치 DOR의 대리인역할을 하는 것이다. Sales Tax는 주정부와 로컬정부의 세액을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현재 주정부의 세율은 6.5%이고 시애틀지역 로컬정부의 평균 세율은 3%이다.
DOR은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B&O Tax를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감사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대상은 현재를 포함하여 4년 전의 기록까지 요청한다. 주로 업종의 분류에 맞게 수입을 보고했는지의 여부, 공제(Deduction) 또는 면제(Exemptions)항목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의 여부, 소매업의 경우 수령한 Sales Tax를 누락하지 않고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감사한다.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의 일정한 비율만큼 세금을 계산하여 ESM에 납부해야한다. 해당 종업원이 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SM 감사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실재적 존재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대부분 분기마다 보고된 급여의 액수보다 실제로 지급된 급여의 액수가 많을 때 문제가 된다. 일명 'Under the table'이라고 하여 많은 고용주들이 지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현찰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액수가 커지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게 마련이므로 이 부분이 정밀한 감사를 받게 된다.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es 상해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피고용인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등을 보상한다. 고용주는 매년 고지된 세율을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에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을 분기마다 납부하게 된다. 매년 의료비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까닭에 L&I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L&I의 경우 두 가지 특정된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첫째 해당 사업주가 L&I에서 지정한 위험분류항목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지의 여부와, 둘째 비즈니스가 성장하여 새로운 위험분류항목을 추가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는지의 여부이다. 이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종업원을 자영업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했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세 시간에 나누어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진행하는 세무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무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독자들께 전달하기위한 기획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재정의 핵심이 되는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J. F. Kenn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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