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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항소법원 결정, "LG 신사옥 개발안 재심의 하라"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LG전자 미주본사의 잉글우드클립스 신사옥 건립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타운정부가 개발안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21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항소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주고등법원이 내린 LG 신사옥 건립을 위해 고도제한을 35피트에서 143피트로 변경한 잉글우드클립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타운정부가 건립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LG 신사옥 반대 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주민 2명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 신사옥이 팰리세이즈 절벽 풍광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주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타운정부는 이를 고려했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 신사옥 건립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와 LG전자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 측은 "팰리세이즈 절벽 풍광을 보호하자는 메시지가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LG 측도 "신사옥 건립의 길이 열린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6월 환경단체 측과 건물 높이를 143피트에서 70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새로운 개발안이 타운정부에서 재심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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