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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드론, 연방정부 등록 의무화

이전 구입자까지 소급 적용
위반 때 벌금·3년 실형까지

개인용 드론(Drone.무인비행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19일 연방항공청(FAA)은 교통부와 함께 민간 드론 소지자의 의무 등록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첫 드론 규제안이다.

FAA는 이를 위해 연방정부 및 제조업체 전문가 등 25~30명으로 구성된 드론 규제 전담반을 창설한다. 규제 전담반은 등록 요건 등 세부안을 작성해 11월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등록 의무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 등록 대상은 무게 1~2파운드 이상, 400피트 이상 높이에서 비행할 수 있는 중대형 드론이다. 1~2파운드 이하 소형 드론이나 장난감은 의무 등록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드론 소유주는 신규 구입자 뿐만 아니라 이전 구입자들까지 소급 적용된다. FAA에 따르면 등록 의무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3년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연방정부가 드론 규제안 발표에서 시행일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드론 판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폭증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에만 국내에서 70만대의 드론이 팔려 지난해 보다 64% 증가했다.

드론 판매가 급증하면서 공공 안전 위협도 커지고 있다. 연방항공법상 드론은 400피트 이상, 공항 반경 5마일내에서는 날릴 수 없다. 그러나 비행금지규정 위반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충돌 직전의 아찔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FAA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비행중 무인기를 목격하고 신고한 횟수는 올해 8월까지만도 650건에 달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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