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 17개월 복원 가능성
〈속보> 연방 법원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17개월 연장 규정에 대한 무효화 판결에 대해 당국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이민법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국토안보부가 지난 2일 제출한 OPT 관련 규정 개선안을 14일 전격 승인했다.
〈본지 10월 5일자 A-1면>
이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12일까지 새로운 규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OPT 기간 연장이 복원되는 등 STEM 전공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STEM 분야 17개월 OPT 연장 규정 복원과 더불어 다른 분야로까지 OPT 연장 확대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조만간 연방관보에 개제돼 최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수렴된 여론을 갖고 개선안을 수정해 다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하게 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