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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들에 오버타임 임금 적용

13일부터 200만명에 적용…“소송악용도 우려”

홈케어 서비스에 종사하는 간병사들에게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새로운 법률이 13일부터 적용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일 홈케어 에이전시들이 간병사들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적용을 늦춰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동시에, 연방고등법원의 노동부 승소판결의 내용대로 13일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노동부는 30일의 유예기간 후인 오는 11월12일부터 홈케어 업체와 개인 간병사들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적용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홈케어 분야에 종사하는 200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특히 개인적으로 장시간 함께하는 전문 간병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노년층에게 큰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오버타임 제도에 어두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간병사들이 고의적인 임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인 노인들이 개인 간병사를 두고있는 경우도 적지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대다수 홈케어 에이전시들은 앞으로 간병사들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기본임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이번 판결로 크게 오를 간병사들에 대한 임금에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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